ESG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ESG 경영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ESG 전략과 실행체계
ESG란?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영문 첫 글자의 조합된 약자로,
YPP의 경영 활동을 환경 경영, 사회적 책임,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에 초점을 두어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달성하기 위한
YPP경영의 3가지 핵심요소
환경적 책임
기업 경영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영향 전반을 포괄
- · 기후변화정책 ·
- · 공기 및 수질오염 ·
- · 생물순환 ·
- · 생물다양성에 대한 영향 ·
- · 폐기물과 위험물질 관리 ·
- · 재생에너지 사용 ·
지배구조
다양한 이해관계자(임직원·고객·협력업체
지역사회 등)에 대한 기업의 권리와 의무 책임
- · 투명 경영 ·
- · 이사회 구성 ·
- · 사업의 윤리성 ·
- · 뇌물과 부패, 준비 ·
- · 내부고발자 제도 / 주주관계 ·
YPP ESG경영 강령
YPP는 전력계통분야의 에너지 전문기업으로서 모든 이해관계자를 중시하는 경제, 환경, 사회, 인간측면의 지속가능 경영을 실천하여 기술로 국가와 사회에 공헌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고자 ESG 경영 강령을 선언한다.
경제
- 도전정신•책임감•전문성•창조력을 바탕으로 국내 및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우위와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건실한 재무구조를 유지하여 기업가치를 제고한다.
- 투명 경영과 자율적 경영혁신을 실천하여 경영효율 수준을 국가 최고 수준으로 높여 나간다.
- 끊임없는 기술혁신을 통해 전력계통분야 핵심기술을 선점하고, 나아가 국가 에너지기술 발전을 선도한다.
환경
- 환경보존과 생명존중의 체계적 실천을 통해 환경효율을 극대화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사업을 추진한다.
- 제품 생산에서부터 판매까지 전 영역에 걸쳐 친환경화를 위해 노력한다.
- 환경과 기후변화 이슈에 이해관계자와 공동으로 적극 대응하여 지구환경보전에 기여하고 미래세대의 환경가치를 높여 나간다
사회
- 인권헌장, 윤리헌장 및 윤리강령에 따라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하고 이를 성실하게 공개하여 경영의 투명성을 높여 나간다.
- 모든 이해관계자들(임직원 및 고객사 등)과의 상생경영을 실천하여 동반성장을 추구한다.
- 모든 임직원이 함께하는 나눔 경영을 적극 실천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신뢰받는 기업이 된다.
인권
- UN, 국제노동기구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인권, 노동, 반부패 등의 관련 국제기준 및 규범을 지지하고 준수한다.
-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의 다양성 존중, 직장에서의 산업안전 및 보건 증진, 복지증진을 통해 고객과 임직원의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
- 미래지향적인 인재상을 정립하고 글로벌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여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미래 대응능력을 높여 나간다.
2022. 04. 27

환경
환경 보호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경영 실천
YPP 환경경영방침
우리 YPP는 환경보전과 생명존중의 가치를 경영의 중심축으로 삼고, 지구 온난화 방지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며,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다음의 환경경영방침을 준수한다.
- 환경법규 위반 및 환경사고 ZERO화
- 에너지, 자원 등의 절약목표 설정 및 달성
- ISO 14001에 의한 환경경영시스템 운영 및 환경법규 준수
- 에너지 사업영위로 인한 환경오염방지 및 제거
- 환경과 기후변화에 관한 이해관계자의 견해반영 및 실행
이상의 환경경영방침은 대내외에 공포될 것이며, 회사의 모든 임직원 및 당사를 대신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협력업체 임직원들은 이를 숙지하고 준수하여 환경의식을 고취, 환경경영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을 경주한다.
2022. 04. 27

지배구조
투명하고 건전한 지배구조를 통한 경영 신뢰성 확보
윤리강령/윤리헌장
YPP 윤리 강령
우리는 위대한 기업의 구현을 위해 주주 측면에서 '우량기업'으로 종업원 측면에서 '좋은 직장'으로 고객 및 사회적 측면에서 '신뢰받는 기업'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투명성·합리성·이타성을 바탕으로 하여 합법적·윤리적인 정도 경영을 추구한다. 이에 모든 임직원이 지켜야 할 올바른 가치판단의 기준과 행동원칙이 되는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이를 철저히 실천한다.
제1조 고객 최우선 경영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고객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한다.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며, 고객을 위한 봉사자세를 견지함으로써 고객 만족을 실천한다.
고객이 회사의 성장과 존립의 원천임을 명심하고 고객에게 평생토록 최고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2조 고객의 권익보호 및 가치 증대
고객의 불만이나 제안을 적극 수용하고, 민원 및 분쟁은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는 투명하고 효과적인 절차를 마련한다.
전문화,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 제공을 통해 고객의 풍요로운 미래를 보장한다.
선진회사의 최고 사례를 벤치마킹해 고객의 풍요로운 미래를 보장한다.
고객 관련 정보는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 외부에 유출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제3조 주주의 신뢰 확보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하며 경영의사 결정 시 필요한 절차를 준수함으로써 주주의 신뢰를 확보하고 모든 주주에게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한다.
국제적인 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상태를 기록,관리해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회계처리를 하며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한다.
위험관리체제와 내부통제제도를 갖춰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투자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제4조 주주의 권익 존중 및 가치 극대화
주주의 정당한 요구를 존중하며, 주주의 권익과 투자가치를 적극 보호한다.
기업가치에 상응하는 시장의 평가를 받기 위해 적극적인 기업 홍보 및 IR 활동을 전개한다.
주주가치는 고객가치를 기반으로 함을 인식하고 고객을 중심으로 한 주주가치 극대화에 전력을 다한다.
제5조 개인 존중
개개인을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대하며, 근로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회사의 가장 소중한 자산으로 여긴다.
주인의식과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직무수행상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개개인의 적성을 존중하고 전문성과 핵심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사제도 및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제6조 공정한 대우
고용•업무•승진 등에 있어 국적, 인종, 피부색, 성별, 종교,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및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개인의 능력과 성과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인 보상을 통해 성취동기를 고취한다.
경영성과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제7조 정치 및 자선단체의 기부금
개개인을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대하며, 근로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회사의 가장 소중한 자산으로 여긴다.
제8조 공정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국내외 협약 및 법규준수
OECD 국제상거래에 있어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협약, 국제상거래에 있어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법 등 국내외의 부패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에 기여한다.
제9조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
사회적 가치˙관습˙문화를 존중하고 건전한 문화 통합에 적극 노력한다.
국내외 천연자원의 보존과 환경보호를 위해 기업시민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한다.
국가 및 지역의 조세 법규를 준수하며, 해당 법규의 규정 및 취지에 따라 행동한다.
제10조 기업이념의 공감
회사의 기업이념을 공감하고, 직무 수행 시 이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는다.
일상적인 의사결정과 행동이 회사의 이미지와 신뢰에 직결됨을 인식하여 윤리적 가치관을 정립한다.
제11조 직무 기본윤리 및 책임귀속
모든 임직원은 고객•주주•임직원•협력회사 및 공공기관에 대해 정직과 성실로 임하며, 업무수행에 관련된 제 법령, 규정 및 업무절차를 준수한다.
개인의 사적인 이득 때문에 윤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으며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고 행동한다.
임직원의 불법, 비윤리적 행위는 비록 회사를 위해 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개인이 책임진다.
제12조 회사 재산의 보호
사업상의 문서, 업무방법 및 기타 회사의 모든 재산, 지식재산권은 개인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
회사의 재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경우, 모든 직˙간접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제13조 타업 종사 금지
사업상의 문서, 업무방법 및 기타 회사의 모든 재산, 지식재산권은 개인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
회사의 승인 없이는 다른 사업체에 특별한 직위(임원, 자문위원 등)을 가지지 않는다.
제14조 내부자 거래 및 불공정거래 금지
회사 가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정보와 대외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내부정보를 허가 없이 유출하거나 개인적인 주식거래 등에 활용하지 않는다.
임직원은 업무상 취득한 대내외 정보를 이용해 유가증권 시세조정 행위, 미공개 정보이용 행위 등의 불공정거래를 하지 않는다.
제15조 회사의 기밀 및 보안의 유지
회사 가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정보와 대외적으로 알려지지지 않은 내부정보를 허가 없이 유출하거나 개인적인 주식거래 등에 활용하지 않는다.
회사의 기밀˙정보 및 기록은 관계자 이외에는 반드시 적절하게 보안이 유지되어야 하며, 제3자가 회사의 기밀 등을 의도적으로 또는 꾸준하게 얻고자 할 경우 관련자를 즉시 회사에 알린다
제16조 올바른 정보 입수와 활용
경쟁사나 다른 회사의 정보를 구하는 경우 관계법령은 물론 윤리적으로 적합한 방법으로 획득하며, 입수된 정보를 불법 부당한 행위에 사용하지 않는다.
제17조 제3자에 대한 금품 제공
업무수행 중에 금품 등을 제3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지 않으며, 선물은 반드시 관행적으로 허용되는 한도와 일정한 수준을 넘기지 않는다.
일부 국가에서는 관습에 의해 성의표시로 선물을 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으나, 그러한 경우라 하더라도 회사와 선물 수령자 간에 실질적이거나 피상적인 협조, 유대관계 혹은 부정한 관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국제상거래에 있어 영업, 기타 부당한 이익을 취득 또는 유지할 목적으로 직접 또는 제 3자를 통해 외국 공무원에게 부당한 금전˙기타 이익을 제의, 약속하거나 공여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각 국가의 법규도 준수하며 의문이 있을 경우 반드시 회사의 사전 승인을 구한다.
제18조 제3자로부터의 금품 수수
금품 등의 수수 행위가 사업에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혹은 관행적인 수준을 넘을 경우 임직원은 업무수행 중에 자신 또는 타인을 위해 선물이나 기타 금품 사례를 요구하거나 받지 않는다.
가족이 대신 받더라도 직접 받은 것으로 간주하며,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회사의 해석과 사전 승인을 받아 처리한다.
제19조 임직원 상호 간의 금품 수수
임직원 상호간에 금품 등을 수수하지 않는다. 다만 생일, 경조사 등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와 한도 내에서는 예외로 한다.
경조금은 상부상조 정신의 취지를 살리되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며, 과다한 경조비 수수는 서로 간에 삼가한다.
제20조 대내외 홍보정책
임직원 상호간에 금품 등을 수수하지 않는다. 다만 생일, 경조사 등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와 한도 내에서는 예외로 한다.
경조금은 상부상조 정신의 취지를 살리되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며, 과다한 경조비 수수는 서로 간에 삼가한다.
회사와 관련된 정보는 해당 권한을 부여 받은 직원에 의해서만 언론 및 일반에게 공개한다.
제21조 임직원에 대한 대우
국적·출신·종교·성별 혹은 출신 지역 등을 이유로 동료 임직원들을 차별하지 않으며,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예의를 지킨다.
경조금은 상부상조 정신의 취지를 살리되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며, 과다한 경조비 수수는 서로 간에 삼가한다.
제22조 임직원 윤리강령 위반 사례의 보고
우리는 위대한 기업의 구현을 위해 주주 측면에서 '우량기업'으로 종업원 측면에서 '좋은 직장'으로 고객 및 사회적 측면에서 '신뢰받는 기업'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투명성•합리성•이타성을 바탕으로 하여 합법적•윤리적인 정도 경영을 추구한다. 이에 모든 임직원이 지켜야 할 올바른 가치판단의 기준과 행동원칙이 되는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이를 철저히 실천한다.
이 강령의 제17조, 제18조 및 기타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음 기준에 의해 징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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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PP 윤리 헌장
우리 YPP는 윤리경영을 바탕으로 투명 경영, 준법과 손님에 대한 봉사정신을 경영의 가치로 삼아, 다함께 발전하는 미래지향적 경영과 창의적 학습이 기업성장의 원동력이 됨을 실천하고자 한다.
윤리경영은 투명, 공정, 신뢰, 책임의 가치관을 바탕으로 임직원 상호간의 약속과 고객과의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회사의 명예와 품위를 유지하며, 회사의 이익을 우선으로 한다.
임직원은 회사의 자산을 보호하고, 사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으며,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 접대 등을 받지 않는다.
임직원은 회사의 비밀을 보호하고, 외부에 유출하지 않으며, 상사에 대한 예의를 갖추고, 조직의 질서를 존중한다.
임직원은 회사의 전통과 문화를 계승·발전시키며, 윤리강령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실천한다.
임직원은 윤리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발견한 경우 즉시 보고한다.
2022. 04. 26

협력사 ESG 행동규범
와이피피(주)는 협력회사가 본 행동규범을 준수하여 사회로부터 더욱 존경받는 기업으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상호 동반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1. 노동/인권
- 1.1 차별금지
협력사는 고용관행에 있어 불법적인 차별과 괴롭힘이 없는 근로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 1.2 자발적 근로
임시 근로자, 이주 근로자, 학생 근로자, 계약근로자, 정규 직원 및 기타 다른 유형의 근로자를 포함하는 모든 근로는 강제노동이 아닌 자발적 노동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1.3 근로연령(아동노동 금지)
협력사는 아동노동 금지를 포함하여 법정 근로연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협력사는 채용시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 1.4 인도적 대우
협력사는 차별, 가혹행위 등 근로자에게 비인도적인 대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2. 환경
- 2.1 환경 인허가
협력사는 환경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여 환경 영향을 최소화 하고 지역사회 환경보호를 위해 힘써야 합니다.
협력사는 기업운영에 필요한 환경 인허가를 취득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 2.2 오염예방 및 자원 사용 최소화
협력사는 환경오염 저감 및 환경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또한 자원 사용량을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3. 분쟁광물
- 3.1 분쟁광물 사용 금지
협력사는 제조과정에서 주석, 탄탈륨, 텅스텐, 금이 사용되며 분쟁지역에서 조달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분쟁광물은 콩고민주공화국과 그 주변국에서 채굴되는 4대 광물(주석, 탄탈륨, 텅스텐, 금)을 의미하며, 그 대상국은 콩고민주공화국을 포함해 수단, 르완다, 브룬디, 우간다, 콩코, 잠비아, 앙골라, 탄자니아, 중앙아프리카 10개국입니다. 이들 지역은 반군, 정부군 등 무장세력이 광물의 채굴과 유통을 장악하고 있어 이를 통해 자금을 확보하고 분쟁을 지속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4. 안전/보건
- 4.1 산업안전
협력사는 산업 안전을 위하여 모든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예방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협력사는 적절한 개별 보호 장비를 근로자에게 제공하여 위험인자로부터 근로자들의 노출을 피해야 합니다. - 4.2 근골격계 부담작업
협력사는 육체노동 위험을 사전에 통제해야 합니다. - 4.3 기계안전
협력사는 생산 설비나 기타 설비의 안전상의 위험을 평가하고 위험성을 제거해야 합니다. - 4.4 화학물질 관리
협력사는 취급하는 화학물질이 운송, 보관, 사용, 폐기시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위해성 및 유해성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표기하거나 공개해야 합니다.
5. 윤리
- 5.1 비즈니스 청렴성
협력사는 자유경쟁, 공정거래를 기반으로 제반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모든 거래를 합법적, 윤리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 5.2 신분보호 및 보복금지
협력사는 비윤리 행위 신고채널 및 제보자 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며, 제보자의 신분을 보호하고 제보에 대한 보복행위를 금지해야 합니다. - 5.3 부당이익금지
협력사는 와이피피(주)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의 성립, 유리한 거래 조건의 설정 등 거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선물을 포함한 뇌물수수, 횡령 등 부패행위를 정책으로 금지하고, 지속적으로 점검 및 감시해야 하며 모든 거래는 투명하게 기록/관리해야 합니다. - 5.4 고객가치
협력사는 와이피피(주)의 고객이 기대하는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을 유지하는 한편 고객이 제품과 서비스를 안전하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함께 기울여야 합니다.
부패 및 비윤리신고
신문고는 아래 내용의 민원만 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내용 이외의 민원은 고객지원-고객문의-Q&A 또는 건의사항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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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금품 등 수수행위(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포함) |
직원 부패 / 비위 행위, 근로기강 근태 |
허위공사, 부실공사, 공사회계 부정 |
공사계약, 자재납품관련 비리 |
기타 예산낭비, 품위손상 사례 |
사회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시민으로서의 역할 수행
YPP 인권 헌장
우리 YPP는 모든 경영활동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경영을 적극 실천한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임직원, 협력사, 고객, 지역사회에 대한 인권존중의 책무를 정의하고 다음과 같이 인권경영 이행을 선언한다.
이 같은 약속을 위해 우리는 임직원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가 보편적 자유와 권리, 인간적 존엄성을 보장받으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 한다.
2022. 04. 26
사회공헌
YPP는 기관 사회복지시설과 현장관람을 통한 기부와 지원사업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와 자립을 돕고 있으며, 국가기관 전략산업을 선도함으로써 전기/전력분야의 청년 인재양성과 산업체 인재 개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